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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테마 13 _ 중간생략등기

by 올바른 부동산 2023. 3. 4.

 

중간생략등기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중간생략등기 기본 구조]

 

 [ 개념 정리 ]

 

1. 의의 :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가 물권행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자 (을)와 최종양수인 (병)이 물권행위를 한경우

     중간자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 (갑)에서 최종양수인 (병)에게로 행해진 등기

 

2. 유효성 여부 :

2-1 이미 병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는 유효

2-2 단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3. 직접 청구의 문제

3-1 아직 병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3-1-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병이 갑에서 직접 등기 청구 가능

3-1-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병은 을을 대위하여 등기 청구 가능 

3-2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간 생략등기청구권을 부정 (판례)

 

 [ 필수 암기 사항 ]

 

1-1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1-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대위 청구만 가능

 

1-3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대위 청구, 직접 청구 선택 가능

 

1-4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X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1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1-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대위 청구만 가능

 

1-3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대위 청구, 직접 청구 선택 가능

 

**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병은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갑, 을, 병 전원이 합의를 한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갑, 을, 병 전원이 합의를 한 후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갑은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한 경우, 갑의 동의가 없는 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기출 지문 >

 [ 합의 O ] - 20회, 23회, 31회

** 을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회)

**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0회)

**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0회)

**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3회)

**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3회)

**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갑과 을, 을과 병이 중간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23회)

**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1회)

**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1회)

**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31회)

 

**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 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29회)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9회)

 

 

1-4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X

** 판례에서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의한 중가생략등기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정

 

 < 기출 지문 >

**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20회)

**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1회)

 

 

 

 

총평

중간생략등기의 테마는 최근 31회에 출제되고, 32,33회에는 출제되지 않아 34회 출제를 기대할만합니다. 내용 자체는 용어를 좀 풀어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핵심만 체크한다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병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는가입니다. 갑, 을, 병간의 합의 이전에 우선 병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시고, 그 경우는 등기가 유효라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합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에 따라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 단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가 없다면 을을 통하여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채권양도의 법리가 부정되니, 양도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시고 지문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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