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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by 올바른 부동산 2023. 2. 15.

공인중개사 시험은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용어가 낯설어서입니다. 분명히 들어 본 말이기는 한데 정확한 뜻을 모르니 지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부를 시작할 때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아니 읽어보면 정말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실제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기출문제, 특히 민법이나 공법등을 읽어 보면 정말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용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이해도 좋고 암기도 좋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용어와 친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용어에 친숙 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많이 접하면 됩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덧 용어의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용어 자체의 뜻을 막연하게 대충 알기는 하지만 정확한 핵심이 되는 뜻을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지문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 먼저 강의를 듣게 됩니다. 듣고 있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자꾸 앞부분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법 같은 경우 계속 민법총칙만 하게 되고, 물권, 계약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정작 문제 출제는 물권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계약법 같은 경우 중요한 파트만 암기하면 점수 따기 좋은 파트인데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 민법총칙에서 맴도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일단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민법총칙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물권과 계약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민법총칙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더라고,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합니다. 복습을 하실 때 필수서 (기본서가 아닙니다)를 읽어봐야 하는데,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다. 읽다가 보면 모르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읽어야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찾기 시작하면 공부시간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냥 몰라도 중요한 부분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기출 지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반복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 거라면 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용어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서도 잘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그때 한번 찾아보거나 강사님한테 질의하면 됩니다. 

 

용어를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완성입니다. 

필수서나 기출 지문을 복습하거나 혼자 학습할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반드시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거나 좀 어려운 용어를 자기표현으로 바꾸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 추인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이걸 복잡하게 정확한 의미를 외우려고 밑줄처리하고 암기하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 추인 ]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간단한 게 [ 추후에 인정 ]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용어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자기표현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 유증 ]이라면 사후에 주는 거, [악의] 라면 아는 거, [선의] 면 모르는 거 등으로 자기표현으로 바꾸어서 읽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해당 용어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자기표현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한 용어가 되는 겁니다.

 

민법이나 공법은 강의를 MP3로 자주 들어야 합니다. 

민법과 공법 같은 경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MP3로 계속 들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외국어처럼 잘 안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굉장히 잘 들리고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민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 굳이 화면의 내용을 꼭 봐야 하는 게 아니기에 듣는 건 만으로도 정리하는데 좋습니다. 학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 화면을 봐야 하는 과목이지만 기타 법과목은 굳이 강의 화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처음 강의를 듣는 건 반드시 화면으로 강사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MP3는 이미 수강한 강의를 복습을 하거나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시험 점수와 직결됩니다. 항상 정확한 용어의 뜻이 쉬운 자신만의 편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문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한 핵심을 빨리 찾게 될 겁니다. 속독을 빨리 읽는 게 아닙니다. 정독이 빨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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