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특성 및 강사 추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하 민법)은 법에 대하여 전공하거나 업무상 접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접하는 법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민법을 처음에 잘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2차 과목인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에 대하여 법을 대하는 기초 소양이 생겨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중개사법 실무와 공시법 중 등기 부분은 직접적으로 민법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민법을 잘하게 되면 2차 과목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 도대체 무슨 말이야?' , '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다', ' 읽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법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며, 비슷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과목이라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민법은 양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각 흐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해야 합니다. 즉 나무의 줄기도 알고 잎새귀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개미지옥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법 자체의 양을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반복하면서, 문제 풀이를 많이 해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제 경우에는 박문각 김덕수 강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 암기 부분은 많이 생략하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반복해서 설명해 주며, 마지막 100선의 경우 정말로 좋은 기출지문을 압축해두었기에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완전히 시험 위주로만 수업을 하기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그 부분도 나중에는 해소되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법 공부?? 민법 시험공부??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꼭 지켜서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이 아닌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평균 80점 받고 합격하나 60점 받고 합격하나 합격증에 점수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시험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점수는 60~65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에 있어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는데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버려야 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의 특성상 난이도 상의 경우는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와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잘 버리고 난이도 하와 중하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정답을 맞힐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버릴 건 버리고 맞출 문제는 확실히 맞히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민법 자체를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용어를 암기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세세한 내용까지 착실하게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시험을 위하여, 객관식 절대평가라는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지문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용어를 분석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출제되는 지문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출제 지문들이 길어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이 주어지면 내가 암기한 지문인지 먼저 판단하고 암기한 지문이면 중요한 핵심 단어에 집중하여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에 맞게 기출 지문 위주의 민법 시험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1 회독 vs 중요 파트 10 회독
민법을 처음 공부해 보면,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진도를 나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민법 총칙이 끝나고 나면 물권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법률행위부터 공부를 합니다. 처음 볼 때 보다 좀 더 이해가 되니 위안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전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끝까지 가야합니다. 민사특별법 명의신탁이 나올때 까지 계속 가야합니다. 시험은 물권법이 14문제 나오는데 정작 공부는 계속 10문제 나오는 민법 총칙만 하고, 나중에는 물권법은 포기하고 민법 총칙과 계약법만 공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민사특별법은 처음부터 아예 버리고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 민사특별법을 다하라는게 아닙니다. 각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계속 반복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파트 전체를 버리면 안됩니다. 각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은 버리되 쉬운 부분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민법은 용어가 익숙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즉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강하는 강의를 mp3로 다운로드하여서 평소에 계속 듣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강좌와 기본 강좌가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집을 준비하여 답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나중에서 각 용어가 익숙해지고,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한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기출 지문 암기를 완성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선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기출 부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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