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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17 _ 유치권 1

by 올바른 부동산 2023. 3. 14.

유치권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1-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

1-2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성

1-3 변제기에 있는 경우

1-4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2-1 법정 담보 물권

2-2 임의규정 :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3. 성립 요건

3-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3-2 적법한 점유일 것 : 직접 점유 + 간접 점유

3-3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3-4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도래할 것

3-5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부존재할 것

 

4.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4-1 [관하여생 긴]의 의미

4-1-1 채권과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

4-1-2 채권과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부터 발생한 경우

 

4-2 점유와의 견련성 여부

4-2-1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

 

5. 견련성 인정

5-1 수리대금채권 

5-2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5-3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5-4 도급인 소유의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6. 견련성 인정 X

6-1 보증금 반환 채권

6-2 권리금 반환 채권

6-3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 채권

 

 

 [ 필수 암기 사항 ]

 

1. 법정담보물권 ⇨ 임의규정 ⇨ 배제특약은 유효

 

2. 보증금 X, 권리금 X, 매매대금(건축자재대금, 외상대금) X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

 

4. 채권 발생 후 점유를 취득 ⇨ 유치권 성립

 

5.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5-1 도급인 소유 ⇨ 유치권 O

5-2 수급인 소유 ⇨ 유치권 X

 

6.  채권의 변제기 도래 X ⇨ 유치권 성립 X

 

7.  유치권자 ⇨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 O

 

8.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8-1 제삼자를 직접점유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 O

8-2 채무자를 직접점유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 X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법정담보물권 ⇨ 임의규정 ⇨ 배제특약은 유효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삼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

 

 

2. 보증금 X, 권리금 X, 매매대금(건축자재대금, 외상대금) X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X)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

**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4. 채권 발생 후 점유를 취득 ⇨ 유치권 성립

**  목적물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5.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5-1 도급인 소유 ⇨ 유치권 O

5-2 수급인 소유 ⇨ 유치권 X

**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6.  채권의 변제기 도래 X ⇨ 유치권 성립 X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7.  유치권자 ⇨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 O

**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

 

8.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8-1 제삼자를 직접점유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 O

8-2 채무자를 직접점유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 X

**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유치권자가 제삼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총평

 

유치권의 경우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용어로는 타인 물건, 견련성의 정확한 의미와, 변제기 관련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경우 법정 담보물권이며, 임의규정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대표적 임의규정으로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 ), 상린관계는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법조문과 비교하면서 암기해 두시면, 출제 지문에서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권법의 경우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개념을 질문하는 지문이 있는데 유치권이 많이 언급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은 있지만, 기본 개념을 법조문과 연계하여 정리해 두시면, 지문에 대한 처리가 많이 용이하여 답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기본 개념 정리에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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