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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8 _ 표현대리

by 올바른 부동산 2023. 2. 20.

표현대리의 전체 흐름과 필수 암기 사항

 

표현대리

[ 표현대리 법 조문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현대리 전체 흐름 ]

1. 표현대리 :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1-1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1-2 외관 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1-3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2. 취지 : 상대방 보호 (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 본인 주장 X )

 

3. 성질 : 법정무과실책임 ( 본인의 귀책사유는 요건 X )

 

 [ 필수 암기 사항 ]

1. 현명 X ->  표현대리 성립 X

 

2. 표현대리 :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

 

3. 과실 상계의 법리 적용 X -> 본인의 책임 경감 X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5.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임의 대리 O , 법정대리 X  

 

6.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1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의 동종 유사성 불요 : 전혀 별개 행위 -> 성립 O

6-2 사자,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등기신청행위)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 O

 

7.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포함 X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현명 X ->  표현대리 성립 X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표현대리 :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

**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직접 상대방 만이 주장 가능

** 본인,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 불가

    ->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 한 자는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X

 

< 기출 지문 >

**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32회)

 

 

3. 과실 상계의 법리 적용 X -> 본인의 책임 경감 X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기출 지문 >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2회)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대방이 매수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기출 지문 >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3회)

 

 

5.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임의 대리 O , 법정대리 X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 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 예 : 영업주장 명함 )

 

< 기출 지문>

**법정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33회)

 

 

6.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1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의 동종 유사성 불요 : 전혀 별개 행위 -> 성립 O

6-2 사자,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등기신청행위)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 기본대리권 O

** 요건 분석

    1) 기본 대리권이 존재

    2) 월권행위 :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 없음 ( 이종행위라도 상관 X ) 

    3)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

 

 < 기출 지문 > 

**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33회)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33회)

 

 

7. 유권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포함 X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 X

** 소송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권대리를 주장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기출 지문 >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32회)

 

 

[ 추가 주요 지문 ]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한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표현대리의 경우 최근에 32,33회 연속 출제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출제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은 숙지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즉 항상 출제되는 영역의 분야는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게 출제되지만 표현대리와 같은 경우 최근에 출제가 자주 되는 테마이기에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답을 찾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한 영역 전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각 영역별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공인 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꼭 맞히는 게 합격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 적인 내용은 숙지하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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