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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공인중개사 핵심 테마 6 _ 복대리

by 올바른 부동산 2023. 2. 14.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점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복대리의 경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복대리의 정의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시험장에서 긴장된 경우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히 용어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느 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상기 민법 제123조를 보시면 정확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복대리의 경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복대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대리의 필수 암기 사항

 

[ 필수 암기 사항 ]

 

1.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책임)으로 선임 : 대리행위 X

 

2.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O

 

3. 임의 대리인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임 O [ 단 선임 감독상 책임 O ]

 

4. 법정 대리인 

4-1 언제나 선임 O [원칙] : 무과실 책임 O

4-2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인감독상 책임만 O

 

5.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동시 소멸

 

 

 

복대리의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책임)으로 선임 : 대리행위 X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본인의 위한 대리행위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O

 

** 상기 민법 제123조를 보시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4회)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0회)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1회)

** 복대리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1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1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3회)

 

 

 

3. 임의 대리인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임 O [ 단 선임 감독상 책임 O ]

 

** 임의 대리인의 경우 원칙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감독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1회)

**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0회)

 

 

 

4. 법정 대리인 

4-1 언제나 선임 O [원칙] : 무과실 책임 O

4-2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임 감독상 책임만 O

 

**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가지게 됩니다. 

 

< 기출지문 >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린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1회)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0회)

**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3회)

 

5.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동시 소멸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가령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0회)

 

 

복대리의 경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잘 정리를 하고 있다가도 시험장에서 긴장을 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혼동이 와서 틀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정의를 잘 정리하시고,

 

복대리인은 항사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항,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두면 복대리 관련된 지문은 상당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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