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를 공부하실 때 중요한 점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복대리의 경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복대리의 정의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시험장에서 긴장된 경우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히 용어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느 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상기 민법 제123조를 보시면 정확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복대리의 경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복대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대리의 필수 암기 사항
[ 필수 암기 사항 ]
1.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책임)으로 선임 : 대리행위 X
2.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O
3. 임의 대리인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임 O [ 단 선임 감독상 책임 O ]
4. 법정 대리인
4-1 언제나 선임 O [원칙] : 무과실 책임 O
4-2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인감독상 책임만 O
5.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동시 소멸
복대리의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책임)으로 선임 : 대리행위 X
**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본인의 위한 대리행위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 복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O
** 상기 민법 제123조를 보시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4회)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0회)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1회)
** 복대리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1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1회)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33회)
3. 임의 대리인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임 O [ 단 선임 감독상 책임 O ]
** 임의 대리인의 경우 원칙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감독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1회)
**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0회)
4. 법정 대리인
4-1 언제나 선임 O [원칙] : 무과실 책임 O
4-2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임 감독상 책임만 O
**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가지게 됩니다.
< 기출지문 >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린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1회)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0회)
**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3회)
5.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동시 소멸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가령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 기출 지문 >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0회)
복대리의 경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잘 정리를 하고 있다가도 시험장에서 긴장을 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혼동이 와서 틀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정의를 잘 정리하시고,
복대리인은 항사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항,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두면 복대리 관련된 지문은 상당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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