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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 테마 23 _ 위험 부담

by 올바른 부동산 2023. 3. 27.

위험 부담 개념 정리 및 필수 암기 사항

[ 위험 부담 개념 정리 ]

1. 의미

1-1 쌍무 계약에 있어서

1-2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3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타방 당사자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에 관한 문제

 

2.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 법적 성질 :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는 임의 규정

 

5. 핵심 쟁점

5-1 출제 지문에서 채권자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홍수로', '태풍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채무자 위험 부담을 하는 경우이다

5-2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주로 채무자가 채권에서 물건을 가져다주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3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동산을 인도받는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필수 암기 사항 ]

1.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신뢰이익 ⇨ 상대방은 무과실

 

2. 후발적 불능 ⇨ 유효 ⇨ 매도인이 채무자

2-1 채무자의 귀책 O ⇨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 손해배상(이행이익)

2-2 채무자의 귀책 X ⇨ 위험부담

2-2-1 쌍방 귀책 X ⇨ 채무자위험부담 ⇨ 대가 X

2-2-2 채권자의 귀책 O ⇨ 채권자위험부담 ⇨ 대가 O

 

3. 매매계약 후 ⇨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 이행불능 X ⇨ 즉시 해제 X

 

필수 암기 사항  정리

1.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신뢰이익 ⇨ 상대방은 무과실

**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X)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X)

**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한 경우,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2. 후발적 불능 ⇨ 유효 ⇨ 매도인이 채무자

2-1 채무자의 귀책 O ⇨ 채무불이행책임 ⇨ 해제, 손해배상(이행이익)

2-2 채무자의 귀책 X ⇨ 위험부담

2-2-1 쌍방 귀책 X ⇨ 채무자위험부담 ⇨ 대가 X

2-2-2 채권자의 귀책 O ⇨ 채권자위험부담 ⇨ 대가 O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한다.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X)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X)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 甲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된 경우,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 甲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서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3. 매매계약 후 ⇨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 이행불능 X ⇨ 즉시 해제 X

** 매매계약 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삼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X)

 

 

총평

공인중개사 민법 테마 중에서 위험 부담의 경우 우선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후발적 불능이라는 조건하에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수령지체라는 핵심용어가 나오는 경우로 한정하시면 됩니다. 

 

현 핵심테마 관련하여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회 : 위험 부담 사례문제
  • 제27회 : 위험 부담 사례문제
  • 제29회 : 위험 부담 관련 수용의 사례문제
  • 제30회 : 위험부담 설명
  • 제31회 : 계약상 위험 부담

상기 내용을 보시면 위험부담에 내용이 사례중심으로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지문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별도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4회의 경우는 별도 사례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책임 없는 사유상에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나머지 내용에서는 각기 책임 있는 사유로 정리를 하셔서 문항 내용을 암기해 두시면 사례문제로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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