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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인중개사 학습법 : 과목별 공부 vs 요일별 공부

by 올바른 부동산 2023. 1. 12.

과목별 공부 VS 요일별 공부

공인중개사 학원 수업 방식에 특화된 요일별 공부 방식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강의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연간 커리큘럼이 나오고 요일별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11월~12월 : 기초 수업

 1월 ~  2월 :  이론 수업

 3월 ~  4월 :  이론 수업

 5월 ~  6월 : 단원별 문제풀이

 7월 ~  8월 :  이론 및 문제 풀이

 9월 ~10월 : 100선 및 동형모의고사

 

학원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대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론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다시 이론 정리하고 모의고사 풀고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원 수업의 일정 관리상 일반적으로 각 요일별로 과목을 배치하여, 예를 들어

 

 월요일 : 부동산학개론

 화요일 : 민법

 수요일 : 중개사법

 목요일 : 공법

 금요일 : 공시법

 토요일 : 세법

 

과 같이 요일별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8주간 수업을 하여 2개월마다 1개 순환 수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전 과목을 매주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혼동이 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수험생 본인이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일별로 공부하는 방식은, 학원 사정상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도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표를 받아서 공부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험생들은 1주일 한번씩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전 과목을 주별로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제는 학개론, 오늘은 민법, 내일은 중개사법등 계속 과목이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날그날 복습을 하더라도, 계속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처음에는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식 

과목별 공부 방식은 말 그대로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과목별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적인 학원 강의 8주 차를 집중해서 하루에 4강씩 8일 동안 마무리하는 겁니다. 1개 과목을 집중해서 8일 동안 복습하고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2개 순환을 한 번에 16일 동안 집중해서 수강하면 과목에 대한 뼈대를 잡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법과 공법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순환이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한 과목씩 듣는 동안 다른 과목에 대하여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이 아니라 수험생 본인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별 공부 방식이 효율성이 좋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에 한 과목을 마무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8일에 걸쳐서 집중해서 수강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체계와 뼈대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법과목의 특성상 과목 전체의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해서, 목차를 암기하면서 구조를 잡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즉 민법의 경우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시 민법 총칙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집니다. 

 

  권리변동의 일반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여기에 다시 세부 목차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권리 변동의 일반

    1) 민법의 의의와 법원

    2) 법률관계

    3) 권리변동의 모습

 

여기에서 민법 전체를 한번에 1단계 이론 강의 8주 차를 집중해서 듣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2단계 이론 강의 8주 차를 목차를 암기하면서 들으면 민법 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단 16일 만에 민법 전체를 2번 듣고 구조를 잡는 거죠. 

 

 보통 용어에 익숙해지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데, 위와 같이 과목별로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용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정말로 많이 단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6개 과목을 집중해서 들으면 3개월이면 전 과목 전 과정을 2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요일별 강의를 듣더라도, 적어도 3~4월부터는 중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게 좋습니다. 3~4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누적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민법, 학개론등 1차 과목 중심으로 8일 단위로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4~5월쯤 될 테니 이때부터 2차 과목을 집중해서 8일 단위로 과목별로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게 되어 암기량도 많아지고 전제적인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목별로 수강을 할 때에는 사실 익힘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문각의 경우는 익힘장이 있으며, 아니면 본인이 준비하는 요약된 프린트물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익힘장이나 요약집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암기를 지속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집중해서 8주 분량을 8일 동안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민법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때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학개론 익힘장을 같이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익힘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힘장을 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학개론에 투자하고 민법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 민법이 끝날 때쯤에도 학개론에 중요한 뼈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방식을 전 과목에 잘 활용하면 과목별로 집중해서 강의를 듣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 내용이 익힘장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끝나고 중개사법을 시작할때는 학개론 익힘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니, 1주일에 2~3회로 줄이고 , 민법 익힘장을 추가로 하면서 중개사법을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이 끝나고 공법을 들을 때는 학개론은 1주일에 1회만 하고 민법과 중개사법 익힘장을 주 3회씩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과목별 공부 방식은 반드시 익힘장과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 되며, 전 과목이 항상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머릿속에 남아, 시험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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