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법.... 공법!! 그러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 민법이 너무 어렵다 ]와 [ 공법은 과락만 넘으면 된다 ]가 아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차를 준비하는 경우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아니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 중개사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공법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너무 양이 많다.... 용어가 다 비슷해서 너무 헷갈린다... 이걸 다 외우고 시험을 볼 수 있나..
등등.. 공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겁을 먹게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워낙 내용의 용어가 생소하며, 용어가 생소하니, 전혀 머릿속에 내용이 남질 않습니다. 보통 휘발성이 강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강의를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그런 말이 있었지' 정도가 전부입니다.
문제는 민법의 경우는 강의를 2~3회정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용어도 익숙해지고, 지문도 익숙해지며, 기출을 중심으로 어떤 지문을 외워야 하는지가 윤곽이 잡히면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법은 강의를 아무리 반복해도 들을때마다 새롭고, 들어본 용어인데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건지 조차 정말로 헷갈립니다.
따라서 공법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법 자체는 공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점수 획득은 방법적으로는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분량을 늘리면 안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법은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공법의 경우 목차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개발법
3.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4. 건축법
5. 주택법
6. 농지법
여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총칙 : 용어의 정의등
2)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확정 (승인)
4)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등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개발법, 정비법등등도 위와 같이 세부 목차를 우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염두에 두고 계속 의도적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너무 생소했던 용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공법의 뼈대를 잡게 됩니다.
가령 [ 공동구 ] 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이제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공법은 민법과 큰 나무줄기를 알아야 하고, 작은 줄기 및 그 잎새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이 다 목차가 중요하겠지만, 공법의 경우는 특히 목차의 뼈대가 중요합니다.
공법은 암기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법의 경우도 난이도 접근을 좀 달리 해야합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의 일부를 확실히 풀고, 나머지는 찍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그러나 공법의 경우 철저하게 난이도 [하]만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하] 조차도 정답의 확신이 있는 문제가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면 머릿속에 공법은 과락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2차 1교시 끝나고 나면 가버리는 수험생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번 33회 시험의 경우 공법은 정말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다 과락이라고 생각하고.. 한숨 쉬고 문제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공법 시험 시간에는 한숨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심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막상 채점을 해보면 과락 정도는 면하게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암기의 범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즉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암기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법 강의를 들어보면, 공법 강사님들은 점수 목표를 60~70점을 잡고 강의하십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점수는 45~50점 입니다. 그러면 이미 강의에서 10~15점 분량만큼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포기하고 45~50점 분량만큼을 정해서 그거라도 확실히 암기하는 겁니다. 공법이야 말로 분량을 줄여주는 강사가 가장 좋은 강사입니다. 분량을 줄여준 강사조차도 보통 60~70점을 목표로 하니 그중에서도 너무 어려운 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암기해서 확실히 맞추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가령,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나옵니다. 이 파트는 빈출 파트로서 자주 시험에 출제 됩니다만 상당히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환지 사업 시행파트는 아예 익힘장에서 빼고 암기를 했습니다. 대신 다른 파트에서 쉬운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환지사업시행 문제가 나오면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암기의 범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이는 제가 추천해드린 박문각 최성진 강사님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참고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방식만 참조하시고 암기의 범위는 본인이 직접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강의 (11~12월)와 기본 강의 (1~2월)에서 수업한 내용을 최종암기의 범위로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념 완성 강의 (3~4월)에서 확장되는 내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분량으로 정하고 어려우면 과감하게 삭제해서 최종 분량을 정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환지 사업 시행의 경우가 기본강의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개념 완성 강의에서 부터 강의를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삭제를 한 예입니다.
그렇게 암기의 분량을 확실하게 정하고 계속 익힘장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의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공법의 경우 공인중개사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입니다.
공법은 절대 고득점 과목이 아닙니다.
공법은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이 아니라
합격에 발목을 잡지만 않게 하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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